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이달 안으로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12월 3일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급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 선급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선급에게 정부검사업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분석법(AHP과 제도․경쟁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 후보군으로 선정된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및 프랑스선급(BV) 중에서 개방대상 1개 선급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 정도와 국내 관련 산업(선급, 조선기자재, 해운, 조선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 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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