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운송인 A는 독일 수입자 B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하는 9개 컨테이너 분 원두커피를 LCL/FCL 조건(이는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적입한 것을 의미하며, 하역인부들은 화물 적입 전 컨테이너 내부에 골판 형식 철강 벽 및 크레프트 종이를 설치함)으로 콜롬비아에서 북 독일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무유보 선하증권(이면약관에 지상약관으로 헤이그규칙 규정)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9개 컨테이너 적입 원두 커피 화물은 도착 시 모두 컨테이너 내부에 발생한 이슬 맺힘(sweat)에 의해 손상(컨테이너 내부의 더운 공기가 차가운 컨테이너 천장과 접촉하여 발생한 물기가 위에서 떨어지고 컨테이너 벽면으로 흘러내려 내부 원두 커피 화물의 상단 및 측면을 손상시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법원은 Volcafe Ltd and Others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2015] EWHC 516(Comm)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안의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A는 헤이그 규칙상 책임운송구간은 “선적 시부터 양하 시까지(the period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loaded on to the time they are discharged from the ship)”인데, 컨테이너 적입작업은 선적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컨테이너 적입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을 때 운송계약은 이를 선적작업의 일부로 포함한다고 설시하며,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였다. 법원은 컨테이너의 적입 작업과 컨테이너 선박으로의 선적 작업을 단일 선적작업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벌크화물이 아닌 화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현실에서 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운송구간이 상당히 확대된다고 본 것이다.

헤이그규칙상 화물 손상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 운송인은 화물을 “적절하고 주의 깊게(properly and carefully)” 취급하였음을 입증[제3조 (2)항]하거나, 또는 화물 사고가 헤이그 규칙 4조 (2)항상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적절하게(properly)”의 의미는 “온전한 방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a sound system)”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그러한 온전함은 특정 화물의 특정한 약점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온전한 방법은 합리적이고 충분하며 신뢰할 만한 방법에 의해 예기되는 손상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사건에서 판사는 원두커피는 완전히 전형적인 화물이며 수분 응결의 위험성은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바닥재 및 내부 안감을 설치한 것은 스스로도 이러한 유형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운송인은 사용된 크레프트 종이가 수분 응결 손상을 방지할 온전한 방법이 됨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한 일반적인 관행 자체가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만족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며, 오히려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적절한 받침대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운송인은 또한 본건과 같은 손상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만약 그러하다면 업계에 만연한 수많은 소송이 존재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며, 또한 피할 수 없는(inevitable) 손상이라는 것이 온전한 방법을 채택해야할 운송인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위 판결은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헤이그규칙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