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 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 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3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경우 현재 계약한 화물의 운송실적을 매 건마다 신고하도록 한 내용은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월별 실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며,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또한 실적신고 대상에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도입 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제외하도록 했다.

신고날짜도 바뀐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의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해당 분기의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의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하도록 한 내용을 해당 분기의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여부 판단한다는 방침이며,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신고방식 간소화와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6년 2월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 시 유형별 처리 기준도 마련했는데,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에 한해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를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행정 예고되는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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