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시행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좀 더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 세부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접운송을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타 운송사 소속의 화물차로 구분해왔다. 때문에 1차 운송사가 직접운송 의무를 충족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용차를 활용하면서 2차 운송사의 위탁물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횟수 기준이 없어 1년에 1회만 운송해도 장기용차로 계약할 수 있다는 맹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연간 96회 이상 운송(위탁)하는 경우를 장기용차로 규정하고, 실적신고시스템의 상차일과 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최대 1일 1회만 인정키로 했다.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운송사에 소속된 지입차라도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계약이 있을 경우 자사 차량으로 최소운송의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 신규 물량을 확보해도 최소운송의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차량을 확보해야 했는데, 중소운송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된 장기용차가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간 144회 이상 운송한 경우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장기용차와 마찬가지로 실적신고시스템의 상·하차일 기준으로 운행횟수를 산정하되 1일 1회만 인정한다.

또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선사업자의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행위를 막았으며, 위·수탁 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할 때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시켜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손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사업 행위 근절 등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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