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Q.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어떻게 되나?
A. 원산지증명 방식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Q. 우리나라 및 중국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어떻게 되나?
A. 한-중 양측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연락처, 인장견본 및 관련 양식과 서류를 상대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중 FTA가 발효 전이지만 한-아세안, 한-인도 등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한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 중국은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tine Bureau(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CCPIT,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Q.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
A.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Q.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
A.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받을 수 있다.

 
Q. 한-중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A.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세관 등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일부 제출 서류가 생략되고 신청과 동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중 FTA 협정 발효 전에 對中 수출기업들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세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Q.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어떻게 되나?
A.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통일서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산지증명서는 인쇄된 형태로 발급기관에 의해 수작업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다. 원본은 1장만 출력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