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씨는 ①생활용품(이하 ‘본건 생활용품’) 등을 컨테이너 1대(이하 ‘본건 제1컨테이너’)에 넣어 서울에서 부산항까지 육상 운송한 다음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이탈리아 조이아 타우로항을 거쳐 다시 육상으로 최종 목적지인 이탈리아 A씨의 거주지까지 운송하고, ②자동차 1대(이하 ‘본건 자동차’)를 컨테이너 1대(이하 ‘본건 제2컨테이너’)에 넣어 서울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으로 운송한 다음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이탈리아 조이아 타우로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B사와 체결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

A씨는 조이아 타우로항에서 본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B사 직원의 잘못에 의해 본건 생활용품이 본건 제2컨테이너에 함께 실리게 되자 B사에게 본건 제2컨테이너를 A씨의 거주지까지 운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본건 추가운송’).

한편 본건 계약에는 운송대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B사는 A씨가 본건 추가운송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본건 추가운송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건 추가 운송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제2컨테이너 내부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위 사안에서 B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A
상법 제147조 및 제120조는 “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①본건 추가운송에 대한 대금은 전적으로 B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B사가 A씨에 대하여 운송대금채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B사는 본건 생활용품을 조이아 타우로항까지만 운송하였을 뿐 최종 목적지인 A씨의 거주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의무는 완수하지 않은 상태여서 A씨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운송대금을 오히려 선납 또는 과다납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미납된 운송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씨가 본건 추가운송에 대한 운송대금을 선불로 완납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B사가 본건 추가운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본건 추가운송에 대한 운송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유사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A씨의 유치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A씨가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B사는 본건 제2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였으므로 B사는 이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와 같이 운송인의 유치권 행사가 부적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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