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과적 화물 주선 근절에 앞장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신한춘)에서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 ‘화물나누리’가 급변하고 있는 화물 운송시장에서 사용자들의 지지를 얻어 향후 투명한 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물자동차는 현재 그 어떠한 운송수단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내 물류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영세사업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비용 증가와 거래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를 거쳐 같은 해 6월 15일 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등의 신규제도들이 시행되었으며 지난 2015년 9월 4일에는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과적화물을 주선한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최대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는 등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화물을 보내려는 화주와 운송하는 운송업체의 정보를 온라인상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수화물정보망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화물운송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서비스 질 향상과 합법적인 거래 행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운송거래와 불법 과적 운행을 차단해 투명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을 조성할 필요성도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과 인증제도의 시행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변화 중이어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과 업무의 증가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복잡한 시장 환경, ‘화물나누리’가 열쇠가 되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화물복지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물나누리’가 이러한 복잡한 시장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어 주목된다.

‘화물나누리’는 열악한 화물 운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복지재단이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으로 공유형·개방형 서비스를 지향하며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한 화물정보망이다.

‘화물나누리’를 사용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주로부터 계약한 알선소나 운송회사가 자기소속차로 50%이상을 운송해야 하는 제도로 우수화물정보망인 ‘화물나누리’를 통해 운송을 위탁하면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체들의 직접운송 의무제의 부담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실적신고 관련 업무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화물운송실적신고시스템(FPIS)과 연계되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가 ‘화물나누리’에 등록해 체결을 완료하면 화물에 대한 실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이를 통해 화물정보망 사용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화물나누리’의 특화된 기능이다.

이외에도 ‘화물나누리’는 공유형·개방형 정보망이기 때문에 웹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화물을 등록하고 체결할 수 있어서 뛰어나 접근성을 자랑하며 또한 일반 정보망이나 가맹 정보망과는 다르게 가입비, 월 회비,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정보를 받기위해 여기저기 콜센터에 가입하던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까지 있어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인수증, 선결제서비스 등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 ‘세월호’ 참사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과적 차량은 지난 세월호 참사에 비유해 ‘도로 위의 세월호’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과적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운송주선업자나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3회에 걸쳐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가 취소돼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운송주선업자나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나누리’의 활용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물나누리’의 경우 정상 적재 중량의 110%라는 중량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적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등록된 화물정보가 관리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사전-사후 과적 차단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복지재단 측은 “공유 정보의 건전화를 통한 이용자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운송거래를 유도하는 ‘화물나누리’는 화물복지재단의 경영방침과 부합되며 정부 추진 정책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안녕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나누리’의 활성화는 과적차단뿐만 아니라 실적신고, 직접운송, 최소운송 등 정부의 운송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투명한 환경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물복지재단 관계자는 “화물나누리는 정보와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를 요체로 하는 시장 친화형 복지의 완성체”라며 “동등한 화물정보 접근 기회 제공함으로서 정보의 수평화와 분산화를 촉진하여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시장 적응력과 운송수행능력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송기회 확대를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정보공유의 신속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관련 콘텐츠를 보다 많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제공해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작용과 소통을 통한 권리 증진 및 상호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2014년 하반기 인증을 획득한 ‘화물나누리’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화물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켜 물류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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