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 회사인 A사는 미국 회사인 B사에게 식품포장용 필름 2,941롤(이하 ‘본건 화물’)을 미화 17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했다. A사는 본건 화물에 관해 한국 부산항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항까지의 해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선박회사인 D사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D사는 본건 화물을 선박 도쿄 세나토르호(이하 ‘본건 선박’)의 제2번 선창에 선적하였는데, 본건 화물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본건 화물이 선적된 제2번 선창에서 연기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선원들은 제2번 선창의 환기통을 닫고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켰고, 이후 본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가 개봉되었는데 연기에 오염되고 열반응에 의해 변형되어 모두 폐기되었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 당시, 본건 선박 제2번 선창에 이산화티오요소(thiourea dioxide, 이하 ‘본건 화학물’) 300드럼이 든 컨테이너 1개가 선적되어 있었는데, 이는 습기와 고온에 약하고 금속과 반응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제 용기 등으로 밀봉하여 포장해야 함에도 뚜껑 및 바닥이 금속제인 드럼에 아무런 차단장치 없이 적입되어 있었다.

또한 컨테이너 내부에 위 드럼들이 버팀목도 없이 쌓여져 있어 운송 중 상당수의 드럼이 컨테이너 내부의 빈 공간으로 쓰러지면서 본건 화학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습기와 결합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D사가 본건 화학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받을 당시, 본건 화학물의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상태(“shipper’s load and count”)였고, D사는 위 송하인 측으로부터 컨테이너 안에 300드럼의 본건 화학물이 적입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D사가 본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7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95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따라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본건에서 실제운송인인 D사는 송하인이 적입한 본건 화학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수령할 당시 컨테이너의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본건 화학물은 당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수령하여 적절하게 선적 및 적부하였다.

이 경우 비록 D사가 본건 화학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D사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위 대법원 99다 58327 판결의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됨).

그러나 만약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할 당시 그 화물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었다면, 적절하게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및 인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801조 제1항에 따르면 인화성, 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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