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 위해 항만감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가 지난 7일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과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강화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광양항 6개 국유부두를 통한 각종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일반화물의 밀수출입 방지와 효율적인 항만감시가 가능해졌다.

협약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세관이 제공하는 항만·선박에 관한 감시정보와 검색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토대로 자체 경비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항만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광양항의 안전은 물론 한 차원 높은 보안태세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6월23일 여수 세관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3.0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선원표 사장은 “광양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항만을 통한 밀수입 및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등을 차단하는데 서로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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