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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네덜란드 선주 A는 중국 조선소 B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기로 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고, B는 중국 은행 C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확보하였다. A는 선박 건조 과정 중 할부 선수금으로 총 2,868만 USD를 B에게 지급하였는데, 선박이 인도일까지 제대로 완성되어 인도되지 못했다. 이에 A는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선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B는 A와 선박 엔진 공급자가 공모하여 하자있는 중고 엔진을 선박에 설치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중국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중국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A는 C를 상대로 영국 High Court에 선수금환급보증서에 기한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본건 선수금 환 급보증서가 ‘요구불 보증 증서(d ema n dguarantee)’이므로 B와의 선박건조계약상 B가 선수금 반환의무가 있는 지와 상관없이 C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C는 본건 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전통적 보증증서(traditional guarantees)’이
므로 선박건조계약상 B가 선수금 반환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본건 선수금 환급보증서가 요구불 보증증서인지 아니면 전통적 의미의 보증증서인지와, 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상 B가 선수금 반환의무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이란 조선소가 선박을 제 때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이를 지급 보증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수금 환급보증의 성격이 ‘전통적 보증(traditional guarantees)’인 경우 원 계약(underlying contract)상 주채무자의 채무가 있지 않는 한, 보증인은 책임이 없다.

즉, 주 채무자인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상 선수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보증인으로서의 금융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보증회사는 주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 사유들을 원용할 수 있다.

결국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선박건조계약의 중대한 변경(material variation), 보증증서의 중대한 변경, 조선소에 의한 선박건조계약의 유효한 해지 등의 경우, 보증인의 채무 역시 종료되게 된다.

한편 전통적 보증계약은 모든 중대한 사실을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최대선의의무 계약이 아니나,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특이한 사항(unusual features)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반면 선수금 환급보증서가 ‘요구불 보증증서(demand guarantee)’인 경우,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즉 원 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서류에 기한 요구에 따라(on demand)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는 신용장과 매우 유사하다.

영국 판례는 보증서가 요구불 보증증서로 간주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Paget’s Presumption이라고 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첫째, 원 계약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것일 것, 둘째, 보증서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되었을 것, 셋째, 보증서에 'on demand(요구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을 것, 넷째, 보증서에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는 항변사유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었다.

최근 영국법원은 Spliethoff’s Bevrachtingskantoor BV v. Bank of China(2015) EWHC 999(Comm) 사건에서 위 사안과 같은 사건에서Paget’s Presumption의 4가지 조건 중 마지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그 건의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전통적 의미의 보증증서가 아닌 요구불 보증증서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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