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곤의 쉽게 접근하는 FTA와 물류

FTA란 특정국가간에 베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국가 간의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협정을 뜻한다. 여러 국가들과의 FTA체결이 확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역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FTA체결을 협의 중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FTA로 인한 시대적 변화와 전략 등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선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FTA 직접운송원칙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3. FTA와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4. 한-중 FTA 따라잡기
5. 한-베트남 FTA 따라잡기
6. FTA 원산지결정기준 쉽게 이해하기
7. MEGA FTA - TPP VS RCEP 따라잡기
8. FTA와 HS CODE
9. 전자상거래 품목분류 10선
10.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비

FTA 원산지 규정 중 직접운송원칙은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을 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접운송원칙이 인정된다.

부산항의 경우 전체 화물 대비 환적화물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신항의 경우 일본 글로벌기업의 물류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이용하여 환적화물에 대한 증명서를 적극 발행해준다면 신규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전체 화물 대비 환적화물의 비율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중국 FTA, 뉴질랜드-중국 FTA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환적증명서를 적극 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세징수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기 보다는 지리적 장점과 선진 물류시스템을 토대로 물류허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세화물관리뿐만 아니라 환적이나 경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비조작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원산지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홍콩에서는 무역산 업부(Tradeand Industry Department)와 정부의 인증을 받은 5개 민간기관(홍콩상공회의소, 홍콩주재 인도인상공회의소, 홍콩산업연합, 홍콩주재 중국인제조업연합회,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이점은 중국에서 내륙운송된 환적화물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아닌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2조 1항에 따라 환적화물이 장치한 보세창고의 관할 세관에서 수기로 관리하고 발급하고 있다. 싱가포르 세관처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에서 쉽게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절화물처리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추가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직접 운송 원칙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도 물류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직접 운송원칙 활용 등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FTA 관련 관세청의 추징현황을 보면 직접 운송 위반 사항이 2013년에는 5,237건이나 해당된다. 한-중 FTA에서는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은 직접 운송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홍콩을 경유할 경우 처음부터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발행해서 한-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협정문 제3.14조에 직접운송원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한-중 FTA 협정문 제3.14조 직접운송 규정
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비상사국에서 환적 또는 임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그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제3.14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시에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제출된다.
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나.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하역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 수입국 세관당국은 그러한 보충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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