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액션플랜 이행·조사단속협력 방안 등 논의

관세청은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한국-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청은 지난해 AEO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MRA(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 액션플랜의 이행과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협력강화를 위한 능력배양사업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으며, 몽골의 AEO 제도 구축을 위해 몽골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현대화를 추진 중인 몽골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해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교역규모가 늘어나면서 불법·부정무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현황 공유, 연락관 지정 등 정보교환을 통한 조사단속 협력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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