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Ⅰ. 대한민국 콜드체인, 현주소와 미래 과제 ②

기고자 : 유강철 TL코리아 물류혁신연구소 소장

콜드체인이란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화훼류, 의약품, 가공식품 등 온도 민감성 제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배송,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해당 품목마다 적정 온도관리를 해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콜드체인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들 대상물을 적정 온도 하에서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생물학적 반응을 적절히 억제하여 대상물의 선도 및 본질적 가치를 연장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물류는 일반 상온물류와는 다르게 온도를 낮추어 주는 냉동냉장 설비나 보냉기구, 냉동냉장 차량 등이 필요하여 운영 비용이 상온 품목보다 보통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물류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포장, 보관, 하역, 운송 등 전 과정에서 콜드체인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냉장식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보관보다는 분류가 중심인 통과형 물류센터(Cross Docking Center 또는 Transfer Center) 형태가 많다. 농산물 물류센터에서는 주로 새벽 시간대에 당일 출하량의 대부분이 출하되는 형태가 많으며, 농산물 콜드체인 식품은 주로 점포 개점 전에 배송이 이루어진다. 통과형 물류센터라 하더라도 일부 상품 혹은 잔량의 일시적 보관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 보관 공간이나 입출하 모두 온도관리가 가능한 콜드체인 물류센터로의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냉동냉장 물류창고 현황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창고업과 관련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영업용 물류창고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소규모의 영업용 창고나 자가 운영 물류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시설법의 냉동냉장 창고수는 2015년 7월 18일 현재 307개이다. 이는 전체 물류시설법 소관 전체 물류창고 2,229개의 13.8%이며, 타 법률에 의한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포함한 국내 전체 영업용 냉동냉장 물류센터 수 1,820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상당히 낮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및 수산물품질법 등 타 법률에 의한 냉동냉장 물류센터 수는 1,513개로 물류센터 수 2,828개의 53.5%를 점유하여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 창고의 비중과 비교된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및 수산물품질법 등 타 법률에 의한 냉동냉장 물류센터 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와 유해화학법의 보관저장업 물류센터 수 1,316개보다 197개 많다.

지역별 영업용 냉동냉장 물류창고 보유 비중을 보면 경기도가 21.8%, 경남이 17.0%, 부산이 13.8%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영업용 냉동냉장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표 1> 참조).

면적별로는 10,000㎡ 미만의 창고가 수적으로는 69.8%를 점하고 있으나 면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17.2%만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영업용 물류창고가 영세하고 소규모가 많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10,000㎡이상 창고의 창고당 평균면적도 25,639㎡로, 약 7,700평에 지나지 않아 국내 물류창고의 단위당 면적규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영업용 냉동냉장 물류창고 면적 비중을 보면 부산시가 20.0%, 경기도가 17.8%, 인천이 16.1%순으로 나타나 부산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와 인천을 합해 수도권으로 본다면 33.9%로 수도권의 영업용 냉동냉장창고 면적이 가장 넓음을 알 수 있다.

2,000~5,000㎡ 미만의 708개 창고는 창고당 평균 면적이 1,980㎡(약 599평)이고, 특히 최하위 1,000~2,000㎡ 미만의 397개 창고는 창고당 평균 면적이 1,060㎡(약 321평)로 나타나 전체 창고수의 49.6%가 평균 600평 이하의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농수산물 처리 냉동냉장 물류창고 현황
농수산물의 처리 냉동냉장 물류창고를 보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농협 자체사업 또는 개별 정부지원사업에 의해 건립된 소규모가 약 386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FTA기금 지원으로 건립된 대규모 APC가 약 20여 개소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에 의해 건립된 APC는 시설(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소프트웨어)이 부족하여 시설의 가동률과 이용률이 저하되어 폐업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곳이 약 40여 개소에 이른다.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 규정의 경우 그동안 독자적인 법률이 없이 농산물 유통제도와 함께 통합 운영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규정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3월 28일 시행 예정에 있다.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의 유통경로를 보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되었다.

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현재 2개소(한림수협과 속초수협)가 완공되어 있으며 3개소(경주수협, 완도 금일수협, 혜승수산) 추진 중이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대구에 1개소가 시범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FPC 역시 APC의 운영을 교훈 삼아 철저한 수요 검증과 건립 후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수산물 유통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냉동냉장 물류센터 장비·설비 신기술 현황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온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보관조건을 충족시키는 보관성능, 물품의 적재와 하역과정에서 온도변화를 최소화 하는 하역성능, 보관·저장고의 충분한 단열을 유지할 수 있는 단열성능 및 유통 제품마다 필요로 하는 온도조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온도관리성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냉동냉장창고는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바닥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설비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공사 시 미래의 유지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바닥에서 발생하는 많은 하자 중 하나가 바닥표면의 깨짐 및 박리현상이다.

특히 콘크리트 슬라브 상부에 일부 마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냉동냉장창고의 마감재가 필요 없는 ‘노출콘크리트’ 바닥공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냉동냉장 물류센터에 사용되는 물류설비는 상온 물류설비와 유사하나 저온에서 가동될 수 있는 저온 부품을 사용하는 설비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보관설비로는 냉동냉장 자동화창고(AS/RS :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로 냉동냉장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과 주변 입출고 설비인 무인궤도차(RGV : Rail Guided Vehicle), 무인차(AGV : Automated Guided Vehicle), 또는 무인지게차 그리고 보관설비인 하이랙(High Bay Storage Rack)과 제어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냉동냉장 자동창고의 장점은 입출고 구역에 지게차로 얹어주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입고, 보관, 출고가 이루어져 -25도의 냉동창고 안으로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또한 높이 30~40m 이상으로도 건립할 수 있어 동일 면적 대비 높은 보관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입출고 운반용 RGV의 빠른 운반과 창고와 입출고장의 단열을 유지시켜 주고 자동으로 입출구를 여닫는 자동도어(Auto Doo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높은 보관효율과 투자비의 절감을 위해 하이랙의 배치를 2열로 배치하는 Double Deep Rack 형태와 Double Deep Stacker Crane을 설치하여 하나의 통로에서 4개의 열을 입출고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Pallet Rack에서 지게차 통로를 없애고 셔틀이 입출고를 수행하여 보관효율을 높인 저온Shuttle & Satellite Storage Rack System(일명 셔틀랙)을 도입하여 자동창고보다 보관밀도를 높이면서 자동 입출고를 수행하는 설비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각 단마다 설치되어 있는 셔틀이 통로를 주행하여 운반해 주면 셔틀 위에 얹혀 있는 셔틀이 빠져 나와 Pallet 자체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상하 수직 운반은 리프터가 수행한다.

박스의 하역에서는 입고 또는 출고라인의 컨베이어에서 박스를 Pallet에 적재하는 Palletizer, 또는 반대로 적재 Pallet에서 입고 또는 출고라인의 컨베이어로 이재하는 De-Palletizer 등을 이용하여 무인화 하역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상품별 총량 피킹 후 거래처별 분류 시에 사용되는 냉장용 Put to Light System(일명 DAS : Digital Assorting System)을 이용하여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냉장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자에 의한 분류작업을 수행한다.

두부, 콩나물 등 일일배송품의 냉장 Pick to Light(일명 DPS : Digital Picking System)을 이용하여 피킹 후 자동분류기를 이용하여 출하선별로 분류하여 출하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한편 프로세스센터(PC : Processing Center)에서는 자동분류기를 이용하여 작업자별 작업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냉동냉장 물류센터 장비·설비 효율화 과제
이상에서 주요 물류센터에서의 냉장냉동 설비 운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콜드체인 물류설비 분야에서는 대부분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 국산 기술에 의한 냉동냉장 물류설비는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 기술의 특허 장벽 등으로 진입이 쉽지 않고 제작 노하우 역시 부족한데다 국내 시장 규모도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냉동분야와 냉장분야의 기술 수요를 비교해 보면 채소, 과일, 원예, 가공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온도대가 있는 품목이 많아 온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므로 냉장분야의 저온 기술 개발 범위가 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냉동냉장 설비의 경우 습도 변화가 크고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장비의 재질이나 구동 시스템, 밀폐 기술과 관련된 전자, 전기 부품과 제어기기 등이 상온과는 다른 조건을 견뎌야 하는 등, 개발 조건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직은 냉동냉장 물류창고에 대한 별도의 소화설비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물류창고 용도와 동일한 건축물의 용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창고 소화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정립하여 냉동냉장 물류창고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동냉장 물류장비 분야 또한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World First 첨단 물류설비를 정부가 과감하게 시범사업 형태로 투자하여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관 공동개발 또는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 시 한번 실패하는 경우에도 이어서 기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온 물류설비의 경우 국내 기업에 의한 자동창고 및 Tilt Tray Sorter나 Hanger Sorter 등의 자동분류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현업에서 상용화 되고 있으나 콜드체인 물류설비 분야의 경우 기술력의 대폭적 향상이 필요하며 중국 등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독창적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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