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수협 외부전문가 감사 선출 등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수협 비리사고 근절을 위해 조합에 외부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감사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협법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고, △조합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도서(島嶼)지역에 있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조합으로 했다.

또한, △중앙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을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하되, 우선 2015회계연도 까지는 3,00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여 외부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3년 11월 ‘수협 비리사고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수협법에 개선사항을 담았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은 일단락됐다.”라며, “현재 구축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연말에 완료될 경우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시 감시가 가능하여 비리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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