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수입하는 세탁기용 배수펌프 모터 20개 등(이하 ‘본건 화물’)에 대하여 부산항에서부터 김해시 소재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국내 운송업자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이후 C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본건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1대를 실은 트럭(이하 ‘본건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컨테이너가 본건 트럭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그 충격으로 내부에 있던 본건 화물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C사는 본건 트럭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를 내용으로 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D사와 체결하였다. 위 사안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①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인지 여부 및 ②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약관에는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는 화물 자체의 포장 불완전을 의미하고, 화물의 결박을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만약 본건 사고가 컨테이너 결속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화물의 포장불완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트레일러와 컨테이너 전방의 좌우 2곳은 결박하지 않고, 후방의 좌우 2곳만을 결박한 상태에서 컨테이너 안에 상차된 화물이 우측으로 쏠리는 바람에 위 화물이 도로의 지면으로 추락한 사건으로, 결박 자체를 화물의 포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의 포장불완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음).

또한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간 충돌, 접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공제계약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 등에 충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이 서로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발생한 손해를 일컫는 것인바, 본건 사고의 경우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수탁화물 간의 충돌,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컨테이너에 충돌,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C사는 D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에 따라 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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