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물류·택배·부동산분야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기반 안내지도 보급

앞으로 인터넷에서 원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간편하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의 민간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어 있는 다수의 지도는 건물 등 위주로 표기되어 있어 택배 등 배달분야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은 물류·택배·부동산분야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기반의 안내지도 보급을 추진한다.

우선 7월부터 전국 5,039개 읍·면·동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파일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8월부터는 택배·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이 배달구역이나 관할지역 등 수요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출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등이 표기되며 안내도가 필요한 사용자는 행정구역, 기초구역, 임의 구역 등으로 출력범위를 지정하여 안내도를 출력할 수 있다.

특히 배달분야 종사자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달지점을 등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명순 국장은 “새 우편번호제도 시행으로 물류분야에서 도로명주소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안내도가 보급됨으로써 배달종사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기반의 안내도가 제공됨으로써 각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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