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예멘 수입자 A는 벨기에 수출자 B로부터 수입하는 천연액화가스시설 건축에 쓰일 기계와 장비류의 해상운송을 C선사에 의뢰하였고, C는 Congenbill 표준 이면양식(“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s are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apply” 문구의 지상약관 포함)의 무유보 선하증권들 6장을 발행하고 위 화물을 벨기에 안트워프항에서 예멘 발하프항까지 운송하였다.

그러나 화물은 해상 운송 도중 손상되었으며 손해액은 360만USD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당사자들은 영국법 및 영국관할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영국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에 따라 출발지가 헤이그-비스비규칙 체약국인 벨기에이므로 결국 헤이그-비스비규칙이 강행적용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위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적용 가능하였으며, 이는 헤이그규칙에 따르면 포장당 금화가치 100파운드,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르면 포장당 666.67SDR 또는 Kg당 2SDR 중 높은 금액이었다.

A는 두 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혼합된 계산방식을 통해 더 높은 책임제한을 적용받고자 시도하였다.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른 책임제한액은 약 미화 40만불이었으며, A의 혼합적용 계산방식에 따르면 약 미화 20만불의 추가 금액이 가능하였다.

이에 이렇게 혼합된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법원(High Cou r t)은 ‘Superior Pescadores’호 사건(Yemagas FZCO v. Superior Pescadores SA Panama [2014] EWHC 971 (Comm))에서 이러한 혼합계산방식(‘pick and choose’)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먼저 지상약관상 규정된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규칙)’은 선 판례인 ‘Happy Ranger’호 사건[(2002)2LLR 257]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헤이그-비스비규칙[제4조, 5(g)항] 상 당사자들이 헤이그-비스비규칙상 규정된 책임제한보다 더 높은 책임제한을 적용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헤이그규칙상 규정된 포장당 금화가치 100파운드 책임제한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법원은 동일한 하나의 클레임에 대해 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규칙상의 책임제한 모두를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헤이그규칙상 포장당 금화가치 100파운드의 적용 환전 시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됨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법원은 이 시점에 대하여 ‘Rosa S’ 선 판례에 따라 판결일이 아니라 화물 인도일 또는 멸실의 경우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