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시설 개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가지 항목을 담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00∼40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분납이 가능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7일)이 짧아 불편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한을 30일로 늘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하거나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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