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해경본부 함정 등 78척이 동원되고, 육상에는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비안전서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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