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취약시설은 신속히 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을 이용하는 기관, 업·단체 및 여객터미널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말까지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특법상 점검 대상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전국 주요 항만시설 17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침하, 파손 및 균열상태, 안전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긴급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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