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베트남, 5월 1일부터 수입항공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시행

대만과 베트남의 세관 당국은 5월 1일부터 수입항공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관련 포워더들은 항공사로 HAWB(FHL), e-AWB(FWB)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대만과 베트남 도착화물도 포함시켜야 한다.

항공사로의 FHL/FWB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CNET 관계자는 “포워더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이프레이트 통합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CNET을 통한 대만과 베트남행 화물에 대한 FHL/FWB 데이터 전송 방식은 기존과 같다”며 “KCNET의 이프레이트 통합서비스 사이트에서도 확인, 수정, 재전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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