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억 원,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올해부터 독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대를 위해 독도와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해 4월「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관련 사업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5년도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할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사업자 및 지원 규모는 독도지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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