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중 투표인에게 1억 5천여만 원 뿌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장 선거 기간 도중에 투표인들에게 금품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임 회장 황모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돈을 받은 정모 이사장도 함께 구속하고, 김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투표권을 가진 시·도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4년 3월 회장 선거기간 중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 정모 이사장 등에게 현금 1억 5천여만 원을 제공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 중인 운송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2천여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이사장들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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