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김진석 이사장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의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의 생산,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버려지는 포장재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폴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재활용관련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한 공제조합이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올해 초 공제조합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진석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조합을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EPR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과거에는 생산자들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사용이 끝난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운영해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았다.

EPR제도로 인해 생산자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재활용할 때에 제품 설계나 포장재 선택 등의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EPR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는?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재활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EPR제도 도입 전인 2002년 93억 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기준 153억 3,000톤으로 늘어나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의 생산이나 기술 개발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의 재활용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의 수거율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이 많다는 뜻으로,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원료 부족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생활 폐기물에 대한 분리 수거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수거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은 재활용 비용과 공정이 많이 필요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제조합 신임회장으로서 올해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올해 공제조합은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공제회원사들의 회수·재활용 이행의무 완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공제조합의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올해 시행하게 되는 의무인증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가?
의무인증제도는 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해 분담금으로 완납할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을 충실히 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내실 있는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계획, 인증분담금 수납,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 등을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

공제조합은 인증제 참가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협약(MOU)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시범사업을 거쳐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고, 국내외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업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업은 재활용의무대상 신규 제품 또는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매뉴얼,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밀착지원,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대전이나 포장기자재전 등 굵직한 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제조합 회원사들을 위한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
EPR 대상 품목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 조사하고, 개별 방문, 지역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 공제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2~8배의 부과금을 내야만 한다.

또한 의무생산자의 기본정보 외에 회원 가입과 탈퇴, 포장재의 출고량과 의무량, 분담금 부과·납부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사들이 재활용 이행 의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회수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분리 배출모범 공동주택단지나 유공자·기관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제조합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기존의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폼 등 6개로 분산돼 있던 포장재 재활용관련 단체를 통합해 만든 법정 단체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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