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어려움 해소…운영상 미비점과 처리절차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의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먼저 지난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면서 생겨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5항 개정)’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를 개선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해 대차 불가 단서를 추가하는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를 개정했다(제3조).

또한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 시 구비서류를 명확화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제16조).

아울러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했다(안 별지 제1호서식).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과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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