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까지 접수 후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으로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괄팔렛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신청자가 동 사업 전산시스템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7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전산시스템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지난해의 경우 농협조직, 농업법인 등 635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여 물류기기 이용을 촉진한 바 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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