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 운영 시작

∆국토교통부의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시스템 홈페이지

중차량(重量)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12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교통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인터넷 허가 신청 대상은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이며, 분리하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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