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및 위·수탁 계약 갱신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 5월 2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된 것으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시행령)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화물운송 위탁결과 송부기한 연장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하여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시행규칙)

△기타 규제 개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당초 3만 원 → 1만4천 원) 등(시행규칙)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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