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0월 8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 따라 제출서류, 제출방법과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될 택배차량 증차를 위한 절차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통해 기존 일반 번호판 부착한 차량에 택배영업용 번호판을 부여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와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을 참조하면 되며,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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