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 사업자·산하 회원사에 계도 활동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최근 주요 화물콜센터와 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주선연합회에 따르면 화물정보망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거래수단으로 알려졌지만, 각종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았다. 최근에는 일부 퀵서비스 업체들이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화물주선행위를 하거나 중대형 화물도 취급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선연합회는 주선사업 허가가 없는 업체가 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선연합회와 각 지자체 등에 정보망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밝힌 불법행위는 △정보망 사업자가 주선허가 없이 화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프로그램 업체가 무허가 업체에 화물중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화물정보망에 자가용 화물차(차주 또는 운전자)의 등록을 허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주선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 업체의 오더를 화물정보망(프로그램) 등에 등록 대행하는 행위, △무허가 업체를 그룹화하고 허가받은 주선업체가 무허가 업체의 오더를 화물정보망에 등록대행 하는 행위, △1대 운송사업자 간 화물주선, 주선사업자 간 재주선 행위 등이다.

이에 주선연합회는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계도 외에 각 시·도 주선협회에도 정보망 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회원사에 대한 계도를 요청했으며, 향후 화물정보망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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