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였다.

기준이 되는 2014년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는 2013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차의 종류별 연평균 매출액의 합계액)의 일정 기준(2014년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화물을 운송해야만 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