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 접수…10월 중 결과 발표

우수물류창고업체인증센터는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 ‘2014년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 신청·접수를 받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사업체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항만구역 물류창고는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창고업등록증, 재무제표, 공적서 등이다. 인증센터는 사전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획득 업체를 공고하게 된다. 결과는 오는 10월 10일 이후 발표된다.

신청방법은 인증센터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공적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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