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의 사고 예방법
사회적 관심 증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분류상 물류창고 종사원이 속한 ‘창고업’의 사업장 수는 총 2,805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35,02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부딪힘과 넘어짐 등 다양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창고업 재해 발생현황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만 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만 8,423명 중 9만 2,256명이 산업재해로 다쳤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운수·창고·통신업은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등 25개 소업종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창고업에서 254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창고업은 최근 유통산업의 발전과 홈쇼핑, 택배업의 활성화 등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창고업의 산업재해율은 전 업종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창고업의 재해 발생 특성창고업의 재해는 40세 이상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근속기간 1개월 미만의 미숙련자의 재해가 26.7%로 가장 많고, 6개월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의 재해도 23.6%에 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36.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관련성 질환은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창고업 발행 형태별 재해를 살펴보면 부딪침 233명(18%), 떨어짐 231명(17%), 넘어짐 185명(14%), 끼임 184명(14%), 작업관련성 질병 137명(10%), 맞음 113명(8%) 순으로 나타났다.
2.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