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의 사고 예방법

1. 창고업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사회적 관심 증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분류상 물류창고 종사원이 속한 ‘창고업’의 사업장 수는 총 2,805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35,02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부딪힘과 넘어짐 등 다양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창고업 재해 발생현황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82만 5,2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554만 8,423명 중 9만 2,256명이 산업재해로 다쳤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된다. 운수·창고·통신업은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구역화물운수업 등 25개 소업종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창고업에서 254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창고업은 최근 유통산업의 발전과 홈쇼핑, 택배업의 활성화 등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창고업의 산업재해율은 전 업종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창고업의 재해 발생 특성

창고업의 재해는 40세 이상 장년층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근속기간 1개월 미만의 미숙련자의 재해가 26.7%로 가장 많고, 6개월 이상 5년 미만 경력자의 재해도 23.6%에 달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36.5%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업 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대부분 지게차, 운반대차 등 운반설비에 부딪히는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다리, 보관랙, 화물차 등에서 떨어지거나 바닥의 물기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작업관련성 질환은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에 의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창고업 발행 형태별 재해를 살펴보면 부딪침 233명(18%), 떨어짐 231명(17%), 넘어짐 185명(14%), 끼임 184명(14%), 작업관련성 질병 137명(10%), 맞음 113명(8%) 순으로 나타났다.

2.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

① 롤컨테이너 운반 시 시야 확보를 통해 부딪힘을 예방한다.
② 운반대차, 롤컨테이너 바퀴, 손잡이 등 운반보조설비를 사용 전 후에 점검한다.
③ 적재하중을 준수해 운반물을 취급한다.
④ 화물차량에서 박스를 들고 내릴 때에 시야를 확보한다.
⑤ 창고 제품 등의 적재 시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안전모 등을 착용한다.

①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한다.
② 물기 또는 기름기가 있을 경우 발견 즉시 제거한다.
③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 미끄럼 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④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짐을 운반하고, 혼자서 무리한 양을 운반하지 않는다.
①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통해 운반 통로를 확보한다.
② 적재된 화물 중간에서 화물 또는 박스 등을 빼내는 행위를 금한다.
③ 파렛트 적재 시 편하중 없이 2m이하의 적정 높이로 보관한다.
④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점검·수리 시에 전원을 차단한다.
① 이동대차를 비치해 무거운 물건 운반 시에 이용한다.
② 한 번에 무리하게 여러 개의 중량물을 운반하지 않는다.
③ 작업 전·후 및 작업 중에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④ 박스를 운반하거나 운송차량에 싣는 작업을 할 때는 박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코팅장갑 등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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