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까지 접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과 ‘물류창고업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3년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인증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격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물류창고는 제외)이다.

신청방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별첨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한국통합물류협회)로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인증 절차는 사전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친 뒤 심의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발표는 10월 11일 이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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