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있을 때마다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화재보험 약관(보통·특별)과 재산종합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주요 내용
• 화재(벼락 포함)에 따른 손해 :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재로 인하여 입은 직접적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한다. 즉 실화, 의문화, 자연화를 불문하고 손해가 화재의 형태에 수반하여 인과관계로 생긴 것이라면 예외를 제외하고 보상한다.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를 진압하던 중 소방수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파괴소방에 따른 손해 및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을 파괴 또는 도괴시켜 연소력을 정지시키는 경우 등도 보상한다.

•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 화재 발생 시 보험목적물을 구조하거나 피난 도중 파손되었거나 오손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 이로 인한 손해

화재보험 특별약관 주요 내용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 구내에서 폭발, 파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며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폭발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여기서 폭발이란 물리적 폭발이 아닌 화학적 폭발만을 의미하며 물리적 폭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08년 1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코리아 2000 화재사고’의 발화점이 지하1층 기계실에서의 폭발이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사가 자동 담보하는 특별약관.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을 자동담보하고 있으나 발생확률과 자동 담보라는 측면에서 허울뿐인 제도이다.

•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 냉동창고의 형태를 가진 물류창고들은 해당설비와 같은 재산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특별약관이다. 외부적인 위험과 함께 기계나 장치 자체적인 변조나 결함으로 인한 손해도 보전할 수 있다.

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과 같이 담보위험 열거방식(Named Perils Policy)을 취하지 않고 포괄담보를 전제로 면책위험을 제외하는 방식(Comprehensive Policy)을 택하고 있으므로 담보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전위험담보(All Risk Policy)라고 표현했으나 면책위험이 다수 있음을 고려할 때 오해가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로는 ① 화재, 벼락, ② 폭발, ③ 지진, 화산의 분화, ④ 바람, 우박 등의 기상현상, ⑤ 홍수, 범람, 조수 또는 해일, ⑥ 선박과의 충돌, 접촉, ⑦ 항공기 또는 차량에 의한 손해, ⑧폭음에 의한 손해, ⑨ 연기에 의한 손해, ⑩ 파괴행위 및 악의적인 행위, ⑪ 절도 또는 강도, ⑫ 자동 살수장치의 누출로 인한 손해, ⑬ 기타 면책위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재산손해위험 등이 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기흥토탈로지스틱스 덕평 제2물류센터는 2008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후 한층 안전조건을 강화해 지었다. 마감재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 패널이 아닌 글라스울 패널을 사용했으며 스프링클러와 방화벽까지 갖춰 화재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글라스 울 패널은 불연 내부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해 단열 효과가 우수하다. 또한 순수 무기질 소재로 화재 시에도 불에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패널이다.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소재이다.

또한 전 층에 스프링클러와 사이렌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처했다. 방화벽은 스프링클러가 있을시 3,000m²까지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각층마다 3,000m² 단위로 끊어 방화벽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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