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위해 물류계약서 조항은 구체적일수록 좋다

물류신문은 이번 호부터 국제복합물류기업인 유니코로지스틱스의 김진수 차장(영업마케팅본부 물류기획팀장/물류학 박사)이 상생에 목적을 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물류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연재합니다.

△김진수 유니코로지스틱스 물류기획팀 차장/물류학 박사
2013년 국내 물류시장의 화두로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성과 향상과 동반성장의 문화 확산을 꼽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요소가 복잡해져 화주기업 자신이 더 이상 자사의 역량만으로는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어졌고,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물류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류아웃소싱이 가지는 특징과 장점으로는 화주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이 발생되지만, 고정비 투자의 절감과 고정 물류 자원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도 아웃소싱과 관련된 물류 자원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떠안게 되지만, 다수의 화주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산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물류아웃소싱의 목표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간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과당경쟁 같은 물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화주기업에서는 서비스 품질보다는 저 단가 경쟁 입찰 방식을 선호한다. 낮아진 서비스 계약비용으로 물류기업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화주기업은 낮아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기업 자체를 변경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화주기업이 합의된 계약 이외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를 하더라도 물류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파트너십 구축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계약서, 위험과 분쟁 대비 역할 중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분쟁·피해 사례를 줄이고 상생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 서비스 2개 분야에 대하여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 이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에 대한 반영수준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 글에서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물류계약서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물류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조항들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취할 행위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주된 목적은 거래당사자들 간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명확한 계약체결을 통하여 분쟁의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주는 포괄적, 물류사는 구체적 조항 선호

물류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자들 간의 거래에 대한공식적인 원칙들을 다루는 것으로 계약의 목적, 계약의 수량, 기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계약 조건들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위험에 대해 구성원들 간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계약의 위험분배의 문제이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비용이나 위험에 대하여 물류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기를 원하는 수준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화주기업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계약보다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을 더 선호 한다. 물류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이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할 것이다. 서로 이해가 교차되는 부분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류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이익실현과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조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물류계약서에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조항
- 유가변동 시 계약 요율 재조정에 대한 내용
-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 재조정에 대한 내용
- 성수기/비수기에 운영비용 차등 적용에 대한 내용
- 특수한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재조정
- 물류비용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지급에 대한 조항
- 초기 약속된 운영 물량에 대한 보장 조항
- 조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에 관한 조항
- 사전의 업무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공유에 관한 조항
- 계약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조항
- 각 업무의 종료 일정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과 페널티 조항의 명확화
- 발생 문제를 상호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항
- 문제 발생 시 명확한 귀책사유를 확인하고 보험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을 때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모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그리고 정책당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류기업은 지금까지 화주기업의 산업군 별 특성이나 계약방법의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출 달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위 조항들이 계약서에 반영될 경우 책임보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류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주기업은 물류기업과의 위험공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파트너십 형성과 더불어 자사의 이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에게는 표준계약서 배포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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