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IG Club으로는 최대기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인도정부 해운국(Ministry of Shipping)으로부터 2012년도 개정 인도상선법 하에서 5년 P&I 지정보험자(Designated Insurers)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5일 인도 정부로부터 국내 최고수준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따른 우수한 재정보증능력과 안정적인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을 높이 인정받아 인도정부 지정보험자로 공식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조합은 British Marine, RaetsMarine, Lodestar Marine, Korea P&I Club 등과 함께 Non-IG Club으로는 최대기간인 5년 간의 인도 지정보험자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인도 정부로부터 5년 지정보험자 지위획득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기항도가 높은 다른 국가의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KSA Hull·P&I에 가입된 선박의 운항여건을 최적화하고 현재 전 세계 130개국 203개 클레임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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