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 1,000분의 0.5 적용…선원 최저임금은 161만 3천 원 확정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는 부담금 비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총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원 최저기준임금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해 161만 3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선원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7479호)되면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선원의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기금에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146개 업체와 2,750척, 선원 10,952명이 가입 중이다.
한편 조합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조합에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변제금을 대부분 회수하고 있다. 현재 기금적립금도 법정최소적립금을 초과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기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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