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반물류터미널/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공급계획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13~2017)’을 고시하면서 권역별 광역/지역 물류거점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물류터미널과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공급계획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주) ‘○’는 화물을 취급하나 ‘×’는 화물취급기능 없이 차고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

일반물류터미널 공급계획

과거 화물터미널로 불리던 일반물류터미널은 도시 내부에서 전문적인 화물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 걸쳐 30여 개, 총 부지면적 125만 ㎡가 공급돼 있다. 그동안 지역 간 정기화물 운송업체들이 사용하던 일반물류터미널은 택배산업이 발달하면서 민간 택배터미널을 흡수하는 데 실패해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기존 물류터미널 중 일부는 영업중단 상태이며, 화물환적 등 실질적인 물류활동의 일부라도 수행하는 시설은 5개소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일반물류터미널을 택배터미널, 화물차 차고지 등 미래형 도시물류시설과 결합된 도심형 복합물류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반물류터미널의 대부분이 도시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계획 상 물류시설용지 용도를 유지하면서 재개발을 통해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물류터미널의 신규 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권역별 물류단지 공급계획 중 화물취급장의 추가 공급면적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 물류단지의 공급계획에서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터미널의 기능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택배 등 도시물류 활동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화물차 주박차 공간 확보의 관점에서 물류시설 순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복합 재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 화물차 야간 주박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대부분이 1990년 이전 개장한 시설로서 제1차 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검토 후 선정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공급계획

지역 내 주박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공동차고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48조나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말함)

201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9개의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가 운영 중이다. 7곳은 추진 중이며, 1곳은 계획 확정, 나머지 1곳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부지면적 30.6만㎡, 약 2,416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태며, 2014년까지 약 51.5만㎡에 총 주차면수 3,243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등에는 공동차고지 공급계획이 없다. 도심 내에 위치한 일반물류터미널이 차고지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차고지 확보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90% 범위에서 국고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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