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송’관리가 주요 심사 기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운송업의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 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경동물류 등 32개사를 인증업체로 선정하고, 1월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우수 화물운송사업자는 총 44개 업체가 된다.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심사는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조직 및 자원관리, 운송프로세스 관리 등 5개 분야, 12개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하여,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에게 인증등급(A, AA, AAA)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심사에서는 안전운송에 대한 고객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증심사 항목 중 안전관리 및 운송정보시스템에 대한 심사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평가한 바 있다.

2012년도 인증응모에 참여한 36개 업체를 심사한 결과, 경동물류 등 3개 업체는 AAA 등급을 받았으며, 국보 등 11개 업체는 AA등급을, 동우물류 등 17개 업체는 A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기준미달로 탈락했다.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심사'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증대행기관을 선정하여(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산·학·연의 서비스 및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인증 심사단의 심사내용을 대학교수, 연구원 및 업계전문가로 구성된(8명)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수 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화주 등 소비자에게 운송업체 선정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운송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수 화물운송사업자 인증제도'는 다단계 운송거래‧지입제 등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낙후성과 전근대성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동안 화물운송의 다단계 관행 개선과 서비스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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