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제도 본격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12.31) 당시 3.41%였던 재해율(연간 재해자수를 연간 월평균 근로수로 나눈 백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0.68%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다시 산업재해율이 0.7%대로 증가하여 최근 10여 년 간 침체되어 왔다.

최근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 체계는 대략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자율 시행, 다른 하나는 그밖의 사업장에서 여전히 예전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점검이나 감독관청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관리 형태이다.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104호)’을 제정(2012. 9. 26)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에 있는 것의 고유한 특성이나 속성을 말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 주체는 사업주이며 모든 근로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위험성평가 6단계


제1단계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의 목적 및 방법,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실시의 주지방법, 실시상의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제2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으로 파악한다.

제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크기 추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거나 더하는 등의 조합에 의해 위험성의 크기를 최종 추정한다.

제4단계 추 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시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자체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제6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과 결과의 기록 및 보존(3년 이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사전에 실사하고,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위한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준비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규정 정비를 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주와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선 교육센터와 민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또한 전용의 홈페이지(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를 개설하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선 위험성평가 모델(251개 업종), 사례집(71개 업종)을 제공하고 있고, 10개 업종에 대해선 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

2013년 1월 위험성평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사업자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도입 및 정착이 이루어져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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