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와 검사인증서 비치 의무화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선종 4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와 검사를 받았다는 에너지효율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양환경관리법」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12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적용을 받는 11개 선종은 산적화물선, 가스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잡화선, 여객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로로여객선 등이다.

이 중 여객선과 로로선을 제외한 선종의 선박은 에너지효율 기준값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준값에 대한 감축률을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10%, 2020년 20%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기준값에서 3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어떻게 달라졌나?
종전까지는 국제대기오염방지(IAPP)증서를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에만 비치하도록 했었다.
이를 국제항해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11개 선종)은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와 에너지효율 증서를 상시 비치토록 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이 11개 선종의 선박들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선박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를 계산해야 한다. 이 가운데 7개 선종의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 값을 만족해야 한다. <표 참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 11개 선종
1.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2. 가스운반선
3. 유조선
4. 컨테이너선
5. 일반화물선
6. 냉동화물운반선
7. 겸용선
8. 여객선
9.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10.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
11. 로로여객선

주) 굵은 글자 : 허용 값 만족 대상 7개 선종

 

EEDI는 1톤의 화물을 1해리(약 1,852m)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의미한다.

선박을 건조할 때는 EEDI 허용값 이하가 되도록 선박을 설계․건조해야 하는데 허용값은 다음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검사를 받은 선박에 에너지효율증서를 발급하며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없다.

배경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같은 화물을 같은 조건으로 운송할 때 상대적으로 연료 소모량이 적은 선박을 설계․건조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제연합(UN)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해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률과 감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해양관련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효율검사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용어 정리>
선박에너지관리계획서(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감시․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

에너지효율증서(IEE 증서) :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발급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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