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는 발만 동동…지자체는 단속 여력 없어 방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고업등록제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물류신문 취재 결과 업체 중 일부가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 담당자들은 등록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등록 업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기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에 과태료 부담 커
국토부는 지난 2월 창고업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신생업체들은 사업 개시에 맞춰 등록하고, 기존업체들은 8월 6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는 전국에 흩어진 많은 업체들이 창구에 몰리는 일을 방지하고, 다소 복잡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미등록 업체들은 대부분 규정을 잘 몰랐다거나 바쁜 업무로 등록마감 시기를 놓쳤다며 뒤늦게 속을 태우고 있다. 한 미등록 업체 관계자는 “창고업등록제에 대한 업무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하고 있었으나 등록조건이나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잠시 미룬다는 것이 기간을 놓쳤다”며 “우리 같은 업체들이 적지 않을 텐데 등록 연장 같은 건 없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간이 여유가 있다보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러 등록을 회피한 것도 아니고, 열악한 업무 환경이다보니 일어난 실수”라고 변명했다.
문제는 과태료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소 등록대상(전체 바닥면적 1,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평단위로 환산하면 약 302평이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 3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수익은 9백만 원이 조금 넘는다. 만약 과태료로 3천만 원이 부과된다면 중소업체는 물론 비교적 큰 업체에게도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세한 업체가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화주 이탈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보 누락 업체 파악도 안 돼
문제는 또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대장을 확인해 등록 대상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혹시라도 누락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업체가 안내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 관계자가 이를 가려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생소한 단어도 있고 해서 서류만으로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좋겠지만 센터마다 거리가 멀다보니 한 번 나갔다 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등록기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등록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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