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이해하는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원산지 상품일지라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협정세율 적용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체약당사국인 수출국으로부터 체약당사국인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협정세율 적용 혜택을 부여한다는 원칙.

 FTA전략팀 관세사 jhjfast@aonecustoms.com
FTA 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이다.

직접운송원칙은 개념상 이해하기 쉬운 반면, 실무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직접운송 예외적 허용 범위에 있어서) 많은 이견과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몇 가지 직접운송 원칙에 관한 실제 검토사례를 바탕으로 규정의 해석과 예외적 허용범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 # 1. EU는 특별하다

Q. 한국의 T사는 세계적인 프랑스 와인을 판매하는 프랑스 소재 M사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2001년부터 와인을 수입/판매 해오고 있다. M사는 물류업체와의 장기계약에 따라 와인을 프랑스가 아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선적하여 세계 각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됨으로써 기본세율 30%가 협정세율 0%로 인하되어, T사는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프랑스 M사로부터 한국 T사가 수입하는 프랑스 와인은 한-EU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까.

A. EU는 경제공동체로서 한-EU FTA에 있어서 EU 회원국인 수출국으로부터 다른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EU 회원국간의 물품 이동은 역내(in territory) 이동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한-EU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은 충족 가능하다.

사례 # 2.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태국산 옥수수

Q. 한국의 K사는 사료용 옥수수를 태국 P사로부터 수입한다. 태국 P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사료용 옥수수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효율적인 공급/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싱가포르 FTZ(Free Trade Zone)에 물류기지(Distribution Center) 창고를 두고 있다.

여기 싱가포르 창고에서는 태국산 옥수수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콩, 옥수수, 말레이시아산 바나나 등도 입고·보관하다가 주문에 따라 포장하여 아시아 각 국가로 수출된다.

옥수수는 WTO협정관세 추천세율이 1.8%인 반면, 미추천 세율은 328%로 고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물량에 제약이 있었는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0%이므로 한국 K사는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K사가 수입하는 태국산 옥수수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까.

A.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규정(원산지규정 제9조)에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세안은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EU와는 달리 회원국간 물품의 이동을 역내 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태국산 옥수수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것처럼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1) 그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에 의한 것일 것, 2)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태 유지를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경유국에서 보세상태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싱가포르 세관이 발행하는CNM(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증빙을 받아 원산지증명서 원본, 운송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 직접운송 예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창고에서 싱가포르산 바나나 외의 타 상품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한-아세안 FTA는 경유국에서 수입 통관된 경우에도 특별히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허용하고 있어,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최초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직접운송 원칙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다. 다만, 직접운송 원칙의 적용상 제3국을 단순 경유/환적하는 경우까지도 제3국 세관의 증빙 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 없이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접운송 원칙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과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부분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검토는 FTA 활용검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이슈사항임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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