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現 동경해양대학교 방문연구원>

2005년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과 환경효율화지표를 기업에 보급하고자 「로지스틱스분야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 공동가이드라인 ver1.0」을 발표하였다. 공동가인드라인 ver1.0은 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는  ver3.0이 사용되고 있다. 공동가이드라인 ver3.0은 「그린물류파트너쉽회의」의 CO₂배출량산정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수송과 물류거점에서 발생하는 CO₂배출량의 산정방법 보급, 기업간의 CO₂배출량의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각 산정방법이 적용 가능 한 케이스, 필요한 데이터, CO₂배출량의 안분방법, CO₂배출량에 대한 환경효율화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가이드라인 ver3.0을 참고로 하여 물류사업자와 화주의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과 환경효율화지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수송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CO₂배출량 산정방법을 ①연료법, ②연비법, ③개량톤키로법, ④종래톤키로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연료법은 산정방법 중 가장 정도(精度)가 높으므로 표준수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① 연료법
연료법은 화물자동차의 연료사용량을 통해 CO₂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자사가 급유설비를 갖춘 경우, CO₂배출량 산정 시 정도를 중시하는 경우, 자사가 소유한 차량이나 전세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연료법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연료사용량(L)이다. 연료사용량은 가솔린, 경유, LPG 등 연료별 실측치를 사용한다. 이때, 화주가 물류사업자에 수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연료사용량을 물류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연료법의 산정식은 식1과 같다.
식1  연료법에 의한 CO₂배출량 산정식
CO₂배출량(t-CO₂)=연료사용량(kl)×CO₂배출계수
*CO₂배출계수는 단위발열량(GJ/kl)×단위계수(t-C/GJ)×44/12(t-CO₂/t-C)임
**연료별 단위발열량과 단위계수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사용함

② 연비법
연비법은 수송거리와 연비를 통해 연료사용량을 추정하고 이 사용량에 따라 CO₂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연료사용량의 측정은 어려우나 CO₂배출량 산정 시 정도(精度)가 중요한 경우,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연비차량의 CO₂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연비법에 필요한 데이터는 수송거리(km), 연비(km/L)이다. 연비에 대한 실측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정에너지절감법」에 따라 고시된 최대적재율별 차량의 연비표를 이용할 수 있다.
연비법의 산정식은 식2와 같다.
식2  연비법에 의한 CO₂배출량 산정식
CO₂배출량(t-CO₂)=수송거리(km)×연비(km/L)×1/1000×CO₂배출계수
*수송거리(km)×연비(km/L)×1/1000는 연료사용량(kl)임
 
③ 개량톤키로법
개량톤키로법은 차량의 연료별/적재율별 연료사용량, 수송톤키로를 통해 CO₂배출량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트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료법이나 연비법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적재율 향상 등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량톤키로법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화물중량(t), 수송거리(km), 개량톤키로법연료사용원단위(L/t·km)이다. 개량톤키로법연료사용원단위는 톤키로당 원료사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원단위이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차량의 연료별(가솔린, 경유)/적재율별(10%, 20%, 40%, 60%, 80%, 100%) 연료사용량을 고시하고 있다.
개량톤키로법의 산정식은 식3과 같다.
식3  개량톤키로법에 의한 CO₂배출량 산정식
CO₂배출량(t-CO₂)=화물중량(t)×수송거리(km)×개량톤키로법연료사용원단위(L/t?km)×CO₂배출계수

④ 종래톤키로법
종래톤키로법은 수송모드별 수송량(t·km)을 통해 CO₂배출량을 산정한다.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로 상기의 3가지 방법(①~③)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래톤키로법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화물중량(t), 수송거리(km), 종래톤키로법 CO₂배출원단위(g-CO₂/t·km)이다. 종래톤키로법CO₂배출원단위는 수송기관별로 제시하고 있다. 트럭의 CO₂배출원단위는 국토교통성에서 철도·내항선박·국내항공의 경우는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에서 제시하고 있다.
종래톤키로법의 산정식은 식4와 같다.
식4  종래톤키로법에 의한 CO₂배출량 산정식
CO₂배출량(t-CO₂)=화물중량(t)×수송거리(km)×종래톤키로법CO₂배출원단위(g-CO₂/t·km)×1/1,000,000(t-CO₂/g-CO₂)

수송에서의 CO₂배출량 안분방법
물류사업자는 복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된 화물을 1대의 트럭으로 동시에 수송(공동편)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은 「개정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화주에 대한 CO₂배출량 정기보고를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편으로 수송된 경우 화주별 CO₂배출량(연료사용량)의 안분이 필요하다. 물류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제공된 화물중량에 기초하여 화주별 CO₂배출량(연료사용량)을 안분한다.
표1 물류사업자의 화주에 대한 연료사용량 안분

배분

수송형태

화주의 CO2배출량 산정방식

필요

공동편

연료법, 연비법

불필요

개량톤키로법, 종래톤키로법

전세편

연료법, 연비법, 개량톤키로법, 종래톤키로법

*자료:www.logistics.or.jp/green/report(1.산정에 대한 기본개념)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
물류센터나 창고 등의 물류거점에서 배출되는 CO₂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량이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물류거점에서는 보관·포장·하역·유통가공 등을 목적으로 조명·전기시설, 컨베이어, 냉장냉동고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때, 전기나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CO₂가 배출된다.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전기사용료(kWh)와 연료사용량(L)이다. 전기사용량은 전기사용영수증에 기재된 사용량이나 검침한 사용량에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연료사용량은 구입전표에 기초하여 연료구입량을 집계하고 재고량과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식은 식5와 같다.
식5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식

CO₂배출량(kg-CO₂)=전기사용량(kWh)×CO₂배출계수
                   =연료사용량(L)×CO₂배출계수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안분방법
물류사업자가 복수의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물류거점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주별 CO₂배출량(전기사용량이나 연료사용량)의 안분이 필요하다. 안분 시에는 면적·중량·용적·요금 등 활용할 수 있다.
면적은 사용 중인 건물의 조명·전기설비에 의한 CO₂배출량을 화주별로 안분할 때 적합하다. 중량은 사용하는 동력(컨베이어, 포크리프트 등)에 의한 CO₂배출량을 화주별로 안분할 때 적합하다. 용적은 냉장냉동고 등과 같이 1단별로 이용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면적, 용적, 중량에 의한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요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CO₂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환경효율화지표
물류사업자와 화주는 수송이나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자사의 경영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CO₂배출량과 경영지표(생산량, 매출액 등)를 활용한 환경효율화지표를 활용하면 기업간 비교도 가능하다.
환경효율화지표는 ①수송에서만 사용되는 지표, ②물류거점에서만 사용되는 지표, ③수송과 물류거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①수송에서만 사용되는 지표는 연비, CO₂배출량/수송톤키로 등이 있다. 연비를 통해 주행효율성(운전기술 등)을 평가할 수 있고, CO₂배출량/수송톤키로를 통해 수송에서의 CO₂배출량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물류거점에서만 사용되는 지표는 CO₂배출량/연면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거점에서의 에너지사용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수송과 물류거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CO₂배출량/매출액, CO₂배출량/물류비, CO₂배출량/생산량 등이 있다.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의 가시화
본고에서는 물류사업자와 화주가 이용 가능 한 수송 및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 산정방법과 안분방법, 환경효율화지표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CO₂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수송과 물류거점에서 발생되는 CO₂배출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비교가능한 지표로서 CO₂배출량과 경영지표를 결합한 환경효율화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기업들도 녹색물류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수송과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CO₂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기업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O₂배출량과 삭감량 등의 현황파악 및 기업간 비교를 위해 관련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쿠세 히로히토(Kuse Hirohito)]
로지스틱스 분야에서는 수송뿐만 아니라 물류거점에서도 CO₂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일수록 물류거점에서의 포장 등 유통가공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물류활동이 고도화될수록 공동수배송이나 창고의 공동이용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물류거점에서의 CO₂배출량의 산정과 화주별 안분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산정된 CO₂배출량은 단순히 환경부하저감만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영이 효율화될수록 CO₂배출량도 감소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CO₂배출량은 경영지표와 결합되어 자사의 경영합리화·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기업의 CO₂배출량 산정은 환경부하저감 및 효율적인 경영상태 유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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