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 그 실체를 말한다 1-3

물량조차 없는 지입사기(화물운송사업법과 행정을 이용한 지입사기)

글 :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권.차.모) 김현수 본부장

물량조차 없는 지입사기는 물류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랄한 수법 중 하나다.
사회적 시각에서 본다면 지입사기라기 보다는 일반 사기에 속한다. 하지만 그 수법이 물류를 이용한 것이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들은 너무 쉽게 당하게 된다.
또한 보통 사기 사건들은 사례들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밝혀지고 처벌을 받고 그런 사건들이언론을 통하여 발표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사건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경계를 하게 되는데 물류를 이용 지입 관련 수법의 이런 사기는 끝없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런 지입사기들이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 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를 사례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자.

사례1
2007년 7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소위 신전국 연합이라는 운송사업 관련 지입사기 사건이다.
2007년 초 이 사건은 사기를 공보한 자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누가보아도 그럴듯한 사무실을 만들고 노숙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해 주식가장납입의 수법으로 법인을 개설했다. 그 후 법인사업목적에 물류운송 보관 등의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운송사업 허가증을 교묘히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택배사업을 한다는 서류들을 만들어 사업계획서인양 사무실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꾸몄다.
그들은 직원모집 광고로 정상적인 운송 업체인양 일반직원들을 구하고 그럴듯하게 사무실을 꾸몄다. 자신들은 운송 사업을 할 것으로 100대의 차량을 매입할 것이라며 캐피탈사와 자동차제작사 그리고 차량의 구조변경을 할 회사 등을 물색했다.
2007년 6월 이 업체는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택배사업에 관한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개제하고 지입차주 모집에 나섰다. 처음 그 광고를 보고 상담 온 사람들의 서류를 이용 3대 가량의 차량을 계약 출고한 후 1대는 사무실 근처의 공터에 임시 번호로 세워 놓고 1대는 구조를 변경해 회사 마당에 세워두고 나머지 한 대는 완성차로 세워 두었다.
그 후 모집광고를 보고 오는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서류 및 현금을 받고 10대 정도의 서류가 모이면 그 서류를 이용, H캐피탈사를 통해 대출을 승인 받고 G자동차회사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출고된 차는 브로커를 통해 중고차량 수출수법으로 중동지역으로 수출됐다. 수출된 차량은 관할관공서에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이들은 그 차량을 관할이 아닌 다른 관공서를 통해 등록하고 캐피탈 금원의 설정까지 마쳤다. 그 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수차례에 걸쳐 80여대의 차량을 수출하였는데 이들을 믿고 서류 및 돈을 가져다준 피해자들은 마냥 기다렸는데 2007년 9월 이들은 일제히 사무실을 버리고 도주해 버렸다. 피해자들은 경기도 시흥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게 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11년 현재에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중 어떤 이는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어떤 이는 이혼까지 하고 무기력자로 전락한 이도 있다.

이 사건을 분석해 보자.

이사건의 진행사항을 정리해보면 사기의 계획?사기의 책임을 전가할 법인 대표 물색?사기사무실 개설 및 직원모집?사기 시행(광고, 피해자모집)?사기 부분완성?수출?등록 및 설정?사기의 부분완성?반복?사기의 완성?도주 형태로 진행됐다.

1. 사기의 계획
물류시장에서 운송 사업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차량 매입을 자산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차량의 매입을 타인이 하더라도 운송사업자의 소유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지입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2. 사기의 책임을 전가할 대표이사 물색
이 회사는 법인설립 시 주식 가장납입의 수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때 모든 사기의 책임을 전가할 대표이사로 흔히 말하는 노숙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했다.

3. 사기사무실 개설 및 직원모집
서울의 강남 중심부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월세 및 깔세(삭월세)로 임대하여 사무실을 꾸민 후 택배사업을 한다며 구인광고 등을 통해 직원을 모집하여 사무실을 완성시켰다.
그 후 100대의 차량을 매입 하겠다며 각자동차사의 영업소 및 영업직원을 물색하였는데 G사의 영업사원이 자사개념의 H 캐피탈사를 이용 이들의 사기에 합류하게 되었다.

4. 사기의 시행(광고, 피해자모집)
전국의 생활정보지 구인란에 택배지입차주모집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내용은 1톤 차량을 한 대사서 지입을 하면 월 30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였다.
또한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자가용으로 일을 하다 차후 영업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채결해주었다.

5, 사기의 부분완성
피해자들은 사무실을 보고 위조된 운송사업 허가를 보았고 또한 이 차량의 출고를 G자동차 영업사원이 자신들의 서류를 취합해 캐피탈의 일과 자동차의 출고를 담당한다는데 안심하고 맡겼다.
그래도 차량의 인도 시간이 지연됨에 따른 항의를 하면 기 출고된 임시차 3대를 보여주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6. 수출
이렇게 피해자들의 서류 및 돈으로 G자동차영업사원을 통해 출고된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국가기관인 관세청에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하고 피해자들 몰래 중동으로 수출해버렸다.

7. 수출된 차량의 등록
수출된 자동차는 등록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출완료 후 제출된 제작증 원본을 돌려받아 그 제작증을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 타 관공서에 제출, 수출되고 없는 자동차를 등록한 후 등록된 원부에 H캐피탈사의 요구에 따른 설정을 완성시켰다.

8. 반복
이들은 동일한 수법의 반복으로 3개월간 수많은 이들에게 사기 행각을 진행했다.

9. 도주
3개월 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이들은 목표액이 완성되자 도주했다.

이 사건의 문제점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한 부분(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1차 피해자 8명 외에는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사건이다. 각 기업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방관했거나 또는 그 관계자들이 이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첫째
이들의 사기계획은 운송 사업이 지입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땅에 취업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물류계통의 취업에 대해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장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택배운송 중 자가용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택배는 자가용으로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운송사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의 수법 상 자동차사 영업사원이 과연 이들의 행위가 사기임을 몰랐을까 하는 점이다.
이들이 제시한 택배사업은 자가용 1톤 차 100대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고 이들은 운송사업 허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영업사원은 끝까지 차량을 출고해 이들에게 출고시켜 주었다.
또한 그 자동차 영업사원은 판매수수료 및 캐피탈수수료를 수익으로 챙겼다는 것이다.

넷째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수출할 시는 자동차 제작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관세청은 금융관련 대출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탈로 출고된 차량이 아무런 검정없이 수출이 된 것이다.

다섯째
차량의 수술 절차가 완료된 후 어떻게 필수 서류인 제작증 원본을 수출대행업자에게 다시 돌려주었을까하는 의문이다. 자신들은 제작증 원본위에 수술완료라는 관인을 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의 필수 제출 서류를 사본도 아닌 원본을 돌려준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제작증의 용도는 등록을 위한 용도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여섯째
G자동차의 등록대행사가 수출이 완료된 차량의 등록을 대행했는데 행정상 사무실에서 등록을해서는 안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를 제출받은 구청의 직원은 왜 훼손된 서류(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로 등록을 해 주었고 그 등기부에 설정까지 완료 시켜 주었을까?

2007년 8월경 권차모 사무실로 3명의 피해자가 방문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분양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 권차모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져온 서류를 보고 단박에 이것은 사기임을 알게 됐다. 이들이 보여준 운송계약서는 자가용으로 택배영업을 한다는 것이었고 고속버스터미널을 물류집하장으로 이용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일을 하려 1톤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을 하는 자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자가용으로 운송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고 현 택배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 단체로서는 지입사기임을 알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입사기는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기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던 중 2007년 9월 8일 신전국연합이라는 사무실을 만든 일당들이 도주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 피해자들과 함께 이를 조사하던 중 차량들이 불법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게됐다. 그 마지막 차량들이 인천항에 수출되려 선적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차량들을 발견 언론 보도까지 하고 불법수출 대기 중인 차량들을 하선시켜 놓고 G자동차사나 H 캐피탈사 그리고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동 차량들을 아무런 재제도 없이 다시 수출된 것이다. 분명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법이 존재하는데도 수출이 돼버린 꼴이다.

흔히 사회는 말한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주위해서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하지만 사기란 남을 속여 현혹하여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자는 국가가 법에 의해 처벌을 해야 한다.

이건 피해자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첫째 대한민국의 운송 사업은 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량을 직접 매입한자가 아닌 운송사업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속에 누가 차량을 사도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건은 피해자들이 위조되었지만 국가의 허가증을 본 것이다.
둘째 택배사업 중 배송을 하는 1톤 차량들이 흔히 자가용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굴지의 자동차제작사 영업사원이 자신들의 서류를 받고 일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넷째 자신이 샀다고 생각하는 차량을 직접 보았고 그 차량이 국가의 전산망에 등록이 되었으며 등록된 등록원부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취업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권차모의 입장으로 이 사건을 보면 H케피탈, G자동차사 관세청 구청 공무원 등 이사건과 관련된 어느 한 곳에서라도 제대로 업무를 보았다면 초기 8명의 피해자 외에는 어떤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G자동차사의 영업사원이 자가용으로 택배사업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사업계획으로 지입차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허가여부나 사실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하였다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하여 이런 일을 끝까지 했을 리 없다. 또한 없는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캐피탈사는 설정이라는 서류 완성이 없었을 것이며 두 번째 캐피탈의 승인이 없었을 것이다. 관세청은 할부차량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침을 내린 지침에 따랐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것이며 또한 제작증을 반환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관세청이 서류를 유출했다하더라도 K구청이 훼손된 즉 등록해주어서는 안될 서류로 등록을 거부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피해자들은 H캐피탈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H캐피탈사는 자신들이 직접 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G자동차사에 돈을 보내 주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 책임을 G자동차사에 물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피해자들은 패소했다.
그리하여 이 피해자들은 관세청 및 서울시 K구청, G자동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과연 이들은 지입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일까? 아니면 잘못된 행정 및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행위에 대한 피해자일까?

권차모에서는 지입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그 수법을 분석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지입사기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입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권차모에서는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함으로 더 이상 지입사기피해보지 않는 물류현실을 만들고자 한다.

피해사례접수처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 T. 02-2691-0040 / F  02-2607-4488
본부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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