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현, 동경해양대학교 방문연구원>

일본에서 그린물류는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물류분야의 대응?을 의미하고 있다. 화주 혹은 물류사업자에 의한 그린물류대책은 공동수배송, 모달시프트, 천연가스자동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저공해차 도입, 자동운전기록장치 도입, 물류거점 통합화·합리화, 3PL에 의한 물류합리화, 수배송시스템의 도입, 환경친화적인 포장, 고객과의 환경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기업이 실천하는 배경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고도화, 둘째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법적규제 또는 금융정책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일본정부(특히,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의 법적규제 및 금융지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일본의 그린물류정책의 방향
일본은 종합물류시책대강(이하, 대강)을 1997년 1차 대강을 시작으로 현재 4차 대강까지 발표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의 대강에서는 공통적으로 물류정책의 기본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물류정책 중 그린물류에 대한 기본전략과 추진과제는 2차 대강에서 부터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발표된 4차 대강(2009-2013)에서는 그린물류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실현?을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저탄소물류실현」, 「효율적인 정맥물류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표1 그린물류정책에 관한 기본전략과 추진과제

대강

정책방향

기본전략

추진과제

2차

(2001-2004)

사회적 문제해결차원에서 그린물류실현

・ 지구온난화, 대기오염문제에 대응

・ 정맥물류구축을 위한 물류시설의 환경정비

・ 사고방지 등 물류의 안전문제에 대응

3차

(2005-2008)

그린물류 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실현

 

 

・ CO₂삭감을 위한 협력·연대

・ 도시내물류효율화

・ 교통인프라 주변의 고도의 물류기능을 갖춘 시설 정비

・ 기술개발 및 에너지사용합리화

・ 정맥물류시설 및 지원제도 확충

4차

(2009-2013)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실현

・ 저탄소형물류실현

・ 효율적인 정맥물류시스템구축

자료 : 종합물류시책대강(2차-4차)를 참조하여 재구성

4차 대강에서 제시하고 있는 2가지 추진과제 중 「저탄소물류실현」은 환경부하저감과 범세계적인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 에너지절감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응용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효율적인 정맥물류시스템 구축」은 임해부(臨海部)를 이용하여 리사이클 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을 집약함으로써 환경부하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2가지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와 기업 간 연대가 기초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법적규제
CO₂배출량삭감 등의 환경부하저감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의무와 지원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개정 에너지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과 「유통 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개정 에너지 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6년 4월에 「수송에 관한 조치」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수송량이 많은 화주(특정화주)나 수송사업자(특정화물수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중장기계획제출 및 정기보고가 의무화되고 있다.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권고, 명령,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2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수송에 관한 조치)」에 따른

특정화주 및 특정화물수송사업자의 의무

구분

특정화주

특정화물수송사업자

대상

3천만톤키로이상

(자가 및 위탁수송량의 합계)

철도차량수  300량

트럭대수  200대

선박 총선복량  2만톤

항공 총최대이륙중량  9천톤

(보유・리스를 불문,

자사가 화물수송에 이용한 운송수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기관

경제산업성 및 사업소

국토교통성

의무사항

1. 중장기계획서(년 1회)

・ 사업자가 실시가능한 에너지절감활동을 선택하여 중장기계획을 제출

예) ○○○○년까지 저공해차 △대 도입

○○○○년까지 에코드라이브 연수 △차례 실시 등

2. 정기보고서(년 1회)

・ 에너지사용량 및 화물중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에너지절감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 등

위반시

법적조치

환경부하저감 노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화주 및 화물수송사업자에 대해 해당기관대신(大臣)의 권고, 명령, 벌칙조치

・ 필요한 조치권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기업명 공표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에 대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권고에 따르도록 명령

→명령위반시, 100만엔이하 벌금부과

자료 : 개정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개요(2006)과 국토교통성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재구성

 「유통 업무 종합화 및 효율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이 창고 등의 유통업무시설에서 물류비나 환경부하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의 3가지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창고법」과 「화물이용수송사업자법」에 의한 등록이나 허가를 일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류사업의 종합적 실시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항만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법에 의한 특례조치를 실시하고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이 환경부하를 저감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에 의한 금융지원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에서는 환경부하를 저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①수송합리화 ②에너지사용합리화 ③도시내물류효율화 ④「그린물류」관련 기술개발 ⑤정맥물류시스템 구축 ⑥국내외 물류관계자간 협력·연대 등에 대해 각각 보조금지급이나 세금우대조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수송합리화는 CO₂배출량이 적은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수송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주로 철도·선박으로의 모달시프트 촉진 및 인증사업, 공동수배송, 3PL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및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사용합리화는 수송차량 및 물류시설에서 대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CO₂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으로 주로 에코카 구입시 보조금지급, 에코드라이브 실천매뉴얼의 작성·보급, 에너지절감을 위한 물류설비(공해전방치장치 등) 도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도시내 물류효율화는 도시내에 증가하는 수·배송 화물차량 및 물류시설에 대한 환경대책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TDM(Transport Demand Management), 공항·항만인근의 도로정비, 주차시설 등 수·배송, 주정차시설, 창고 등의 물류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그린물류관련기술개발은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것으로 신에너지개발, 차세대저공해차 개발 및 실용화, 철도 및 선박의 CO₂삭감을 위한  기술개발, CO₂배출량이 적은 물류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정맥물류시스템구축은 생산이나 소비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3년부터 국토교통성은 항만관리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리사이클포트(종합 정맥 물류 거점항)를 지정하여 관련시설의 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1개항만이 리사이클포트로 지정되어 있다. 
여섯째 국제·국내 물류관계자간의 협력·연대는 그린물류추진을 위한 관계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간의 협력에서는 CO₂배출삭감기술이나 노하우의 보급과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민관(民官) 또는 민민(民民)간의 협의회 구축을 장려하고 다수의 기업이 CO₂배출량 삭감을 목적으로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법적규제와 금융지원의 조화
일본은 물류부문에서의 환경부하저감을 위해 화주 및 물류사업자에 대한 법적규제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국 법률을 통해 CO₂배출량 등 환경부하를 초래하는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CO₂배출량 삭감대책에 관계되는 행정절차나 조세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지원을 통해서는 기업이 CO₂저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설비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물류부문에서 CO₂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와 금융지원이 균형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의 녹색물류와 일본의 그린물류가 의미하는 내용은 동일함. 일본의 경우 그린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그린물류라고 표기하였음.

「苦?博仁(Kuse Hirohito)」
어떠한 정책이라도 「당근과 채찍(アメとムチ)」이 필요하다. 일본의 CO₂삭감대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나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당근)과 법률에 의한 규제대책(채찍)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원제도(당근)는 화주와 물류사업자가 연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물류대책에서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연대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연대하여 실시하는 물류거점의 정비나 모달쉬프트 사업에 한해 CO₂배출량과 삭감률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대책(채찍)에서는 CO₂배출량의 삭감계획을 수송사업자만이 아니라 수송을 의뢰한 화주(수송량이 많은 화주, 제조업이나 소매업도 포함)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CO₂의 배출이 수송사업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수송을 의뢰한 화주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코스트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경대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하저감은 코스트 저감에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스트가 상승하더라도 선진적인 환경대책을 개발해서 도입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