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의 부정확한 수입신고가 불법물품 차단에 걸림돌 지적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관세청, ‘2010년 특송물품 부정신고사례 및 불법물품 반입동향’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0년도 특송과 우편물의 간이한 수입통관절차를 악용해 일반물품에 은밀히 숨겨 밀반입하려던 마약류와 위조화폐(채권), 위해식품, 총포도검류 등 불법물품 119,6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61% 증가한 것이다. 불법물품이 특송과 우편물을 통해 끊이지 않고 밀반입되는 이유는 수취인의 통관편의를 위해 소량화물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송물품은 일반 수입화물과는 달리 물품의 긴급성을 고려해 세관 통관단계에서 신속통관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화 $100 이하의 소액물품은 정식수입절차를 생략하고, 특송업체에서 반입물품의 내역을 간단하게 기재한 '통관목록'만을 제출(수입신고에 갈음) 받고 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이 '통관목록'을 허위로 기재해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물품을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송업체 A사는 쇠고기 육포를 국내 반입하면서 품명을 코트(Coats)로 신고했고, B사는 미화 10만불 상당의 LED 모듈을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신고 기준인 미화 100불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세관의 감시단속상 위험정보 분석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불법물품의 단속에도 차질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세관은 특송업체가 밀수품 등의 은닉여부에 대한 자체적인 사전 검색기능을 갖추고, 정확한 물품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前提)로 목록통관 등 신속한 통관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특송물품 증가세에 비해 특송업체의 불법물품 자체스크린 기능과 '통관목록' 신고정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송업체의 이러한 부정확한 통관목록 신고 등으로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우선 위조채권 등 위조서류의 밀반입이 급증했다. 관세청은 2010년 12월 필리핀으로부터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된 위조 미국채권과 은행보증서 359매, 한화 29조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작년 한 해 171건의 위조채권과 위조신분증(증명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조 채권과 위조 신분증(증명서)의 경우 일반 책자와 서류로 위장해 국내 반입 시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에서 반입되던 것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됐다. 특히 미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마약류는 2009년 총 49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총 75건으로 53%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금년들어 멕시코에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필로폰)을 인터폴 등 관련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를 등기나 소포 등에 숨겼지만, 최근에는 편지·인쇄물 등에 소량으로 시도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원어민 강사나 해외유학생 등에 의한 자가소비형 소량 밀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총기류와 전기 충격기, 가스분사기, 공기총, 석궁 등의 반입이 전년대비 95% 급증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모의 총포류와 조준경 등의 반입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약간의 개조작업만 거쳐도 위협을 줄 수 있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 이러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통관목록'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는 성실업체와 그렇지 않은 불성실업체를 차등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실업체는 검사율 하향조정하고 목록통관 비율 확대와 과태료 감면율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불성실업체는 검사율 상향조정하고 정식수입신고 비율 확대와 과태료 감면혜택 미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 특송업체 스스로 불법물품에 대한 자체검사(Screen)능력을 향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최신 검사장비 도입과 검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특송물품과 우편물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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