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를 보기 쉽게 정리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일 'FTA 체결국간 HS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품목분류코드에 따라 기본세율과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코드의 확인이 FTA 활용에 가장 중요함하다. 그러나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FTA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세청은 이런 점에 착안해 HS연계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HS연계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HSK, 10자리)를 1:1로 연계하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적용받는 품목분류코드의 검색이 가능하며 품목분류코드에 따라 상대국의 기본세율,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즉시 FTA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관세청은 FTA 발효 후 교역량이 급증하였음에도 불투명한 통관관행과 정보 미제공 등으로 통관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향후 주요 FTA 발효국과 미국·EU 등 발효 예정국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관세청은 다수의 FTA가 발효되었음에도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FTA 특혜수출이 어려웠던 수출기업들에게 HS연계시스템이 FTA 활용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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