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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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3 | 조회수 | 1339 |
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렬개정.pdf | ||
요약 |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